최근 해외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8건 접수됐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사례였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약 13만6000원)부터 최대 145달러(약 20만원)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원은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한다”며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게다가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