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불러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