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나 서비스 품질 미흡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1010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등의 순이었다.
한 민원인은 지난 2월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결혼식 사진 원본 약 500장을 70~80장으로 추리느라 매우 지친 상황이었는데, 앨범 구성을 완료하자 직원이 가격을 안내하며 기본이 20장이고 그 이상은 장당 3만3000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진을 빼겠다고 했으나 기본 20장만 선택하면 수정본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액자도 필수 구매 항목이었고, 추가 항목별 비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