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이후 두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