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9월10일 결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9월10일 결판

18일 2차 공판…‘탈출’ 기능 놓고 대립
출시하지 않은 저작물 침해 성립 여부 쟁점
재판부, 오는 9월10일 결심 공판 진행

기사승인 2024-07-19 14:25:31
사진=심하연 기자

익스트랙션 RPG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차 공판에서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쟁점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P3’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지였다. 18일 2차 공판은 서울지방법원 제62민사부 박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넥슨은 P3 주요 기능으로 ‘탈출’이 있는데 다크앤다커 역시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P3 최신 빌드를 해봤을 때 탈출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 빌드인 2021년 6월30일 빌드를 플레이했을 때, 포털이 있긴 했지만 ‘순간이동’으로 구현돼 있었다”고 아이언메이스 측은 부연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베타맵을 조금 해보고 탈출 기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P3는 기획 단계부터 일관되게 탈출 기능이 명시돼 있었고, 증거로 제출한 P3 게임에도 ‘탈출 포탈’이 구현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측 A씨가 넥슨 재직 당시 사내에서 발표한 자료와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변론에서 P3와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설명해 밝힐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출시된 저작물이 아님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 저작물이 공표된 적이 없고, 개발이 중단된 만큼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게임은 여러 저작물이 결합한 저작물이기에 각각에 대해 권리 기준을 따져야 한다”고 추가 근거를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발을 포기했다’는 확정적인 의사 내지는 표시가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물을 개발하다 중단된 경우, 출시를 목표 했던 작업이기에 공표 예정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거 같다”는 설명이다. 결심 공판은 오는 9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2차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 해 본 결과, 당사 게임과는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면서 “재판에서 넥슨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추후 상세한 자료를 통해 두 게임 비유사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두 게임 간 유사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며 “올 초 법원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도 ‘채권자(아이언메이스 측)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앞으로 이뤄질 변론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 행위 등이 더욱 명확해질 거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게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반복되자 정치권도 나서는 모습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콘텐츠 저작권 보호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정부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입법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게임 지적재산권(IP) 권리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게임 콘텐츠 저작권이 중요한데, 이를 둘러싼 문제가 지속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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