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징역 7년 구형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징역 7년 구형

檢, 전 112상황실장에 금고 5년‧112상황팀장에 금고 2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4-07-23 08:47:40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자였다"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며 “경창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이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에 소홀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22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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