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퇴장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퇴장

민주, 오는 25일 본회의서 상정…국힘, 필버 맞대응
‘노란봉투법’, 21대 국회서 尹 거부권 행사해 폐기

기사승인 2024-07-23 13:39:55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소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해 표결 불참하고 퇴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 위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소위원회에 의결된 것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안조위로 넘어갔지만 18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보낸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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