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 길 열었다'...29일 관세청 소식

'규제혁신으로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 길 열었다'...29일 관세청 소식

관세청 주도 국제우편 세관신고 개정안 시행

기사승인 2024-07-29 18:30:54
최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산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서 최초로 수출됐다.

관세청은 29일 평택항 소재 종합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혼합제조(블렌딩) 방식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29일 평택항 종합보세구역에서 열린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첫 수출 기념식.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곳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산업부 및 국세청과 협력해 이에 대한 고시를 개정, 그동안 복잡한 세금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 블렌딩이 가능토록 규제혁신을 단행했다.

이번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탱크 업체의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실행한 것으로, 이는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다.

이번 수출품은 친환경 바이오선박유로, HD현대오일뱅크㈜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디젤을 블렌딩, 국제무역선의 연료로 판매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통해 연간 6만 톤, 600억 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국적 선사의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 선사로 판매를 확대, 지금보다 6배 많은 연간 40만 톤, 40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이 그동안 해외 석유중계업체가 주도하던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에서 국내 정유사가 관세청 규제혁신을 발판삼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해 선박 연료유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블렌딩해 선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늘어나는 수요를 선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면서  매출도 증대되는 1석 3조 효과가 기대된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수출로 혁신효과가 더욱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인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주도 국제우편 세관신고 개정안 시행

우리나라 관세청이 주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세계 196개국에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WCO-UPU 연락위원회*에서 공식 제안하고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양식개정을 주도하며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회원국을 지속 설득한 결과다.

개정 국제우편 세관신고서는 기존 ‘판매물품’ 대신 ‘전자상거래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을 신설, 2026년 6월부터 적용된다.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기존 서식(왼쪽)과 개선 내용(오른쪽). 관세청

이를 통해 그동안 전자상거래물품이 국제우편으로 빈번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기존 세관신고서로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었던 통관관리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물품이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정확성이 크게 개선돼 통관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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