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네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추진…이번엔 사퇴 않고 헌재로

野, 네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추진…이번엔 사퇴 않고 헌재로

기사승인 2024-08-02 07:06:25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2일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공동발의한 이진숙 신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원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2인 체제 의결’을 제시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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