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고시…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기사승인 2024-08-05 10:09:42
지난달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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