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고소 변호사비 의협 회비 지원 논란…“마땅한 일”

임현택 회장 고소 변호사비 의협 회비 지원 논란…“마땅한 일”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해
“대외적으로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

기사승인 2024-08-05 17:17:20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신대현 기자

자생한방병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비에서 지출하기로 해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 2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임 회장은 회장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라는 점을 근거로 한약 급여화 사업 추진에 이 비서관의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 회장이 고발당하자 의협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 집행부와 법무팀에 이 사건을 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에도 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의 취임 전 발언에 대해 의협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임 당선인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협회 전 회장의 사퇴로 인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상황으로 대외적으로 임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상임위원회 한 관계자도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원 선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돼 의결된 건”이라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협회 대표가 고발당한 건이라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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