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전기화물차・택시 사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서울서 전기화물차・택시 사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기사승인 2024-08-06 09:48:21
서울시청.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5885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1만7462대가 보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다음 날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 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 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시는 중소형 전기차 출시로 2000만~3000만원대(보조금 할인 적용 시) 보급형 전기차의 구매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보급대 수 5000대에 하반기 5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이끌고자 당초 1000대 물량이었던 지원도 3000대로 확대·보급한다. 

이번 하반기 공고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 택시·화물차를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택배 화물차일 경우에는 50만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km에서 2만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다음날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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