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결성 및 마약범행, KAIST 학생신분과 무관

동아리 결성 및 마약범행, KAIST 학생신분과 무관

KAIST 조사결과 마약범죄 대학원생 제적 확인
범행 2년 전 KAIST 제적, 학교와 상관관계 없어

기사승인 2024-08-06 17:55:39

KAIST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대학연합 동아리 학생 마약 유통 및 집단 투약 사건’ 피의자 중 KAIST 대학원생 A씨가 포함됐다는 발표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A씨는 범행 이전에 제적됐던 상태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대학연합 동아리를 만들고, 이듬해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다.

이에 대해 KAIST가 조사한 결과 연세대를 졸업한  A씨는 2018년 KAIST 대학원 입학 후 한 학기만 다니다가 휴학하고 복학하지 않아 2020년 제적됨으로써 대학연합 동아리 결성 및 마약범행 당시에는 KAIST 소속이 아님을 확인했다.

앞서 KAIST는 검찰의 수사 발표 직후 긴급 조사를 실시해 A씨가 결성한 동아리가 교내 정식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KAIST 관계자는 “대학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특정된 피의자 A씨는 2021년 해당 동아리를 결성하기 전 2020년 KAIST에서 제적, 범행 당시 KAIST 학생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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