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제 시행

대전시, 8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제 시행

초등생 둔 공무원 자녀돌봄 육아시간 의무사용제 도입
대전시, 출산‧육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앞장 서기로

기사승인 2024-08-06 20:07:07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가 출산‧육아 친화적 직장문화 만들기 위해 임신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는 등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대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 해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몸과 마음을 돌보도록 했다.
 
또한 하루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1일 2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했다.

복무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 ▲ 난자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의 특별휴가)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산은 국가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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