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월 한 달간 ‘클럽형 주점’ 등 시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 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최근 3년간 3.6배 가량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반 360여 명을 꾸렸다. 단속반은 서울 전역 4000여 개 유흥시설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 식품정책과에서 이번 단속을 총괄 관리한다.
시는 단속 기간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 점검과 마약류 예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유흥시설 마약류 삼중 방어막’ 구축에 나서고 있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 차단 안내문 게시, 간편검사스티커로 자가검사, 마약류 검사·전문 진료 안내 포스터 게시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