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집값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검토한다. 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또 다른 플랜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격히 오르는 집값을 낮추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다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에 부족하기에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다. 이미 토지허가거래구역이 된 강남구, 서초구 21.29㎢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2.64㎢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그린벨트 해제는 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과 주요 개발 지역 등을 포함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관리되지 못해 훼손된 곳 등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훼손 기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여러 척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합치되진 않았다. 협의해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에 들어가는 주택은 공공주택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토지공급효용성 차원에서 기존 장기전세주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형식이나 포맷은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신규 택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확한 대상지와 세대 규모 등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중앙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후 약 8만 세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공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