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 경우가 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보제공 실태가 심각하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직구 이용자의 약 28%는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의 정보제공실태 모니터링’ 및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알리·테무·쉬인 소비자가 구매한 의류 제품 100건을 조사한 결과, 100건 모두 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가 없었다. 제조국 표시가 없는 경우는 80건, 제품 제조연월이 없는 경우는 98건이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는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제품의 소재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7건, 치수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는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수 정보가 중국어로만 제공되거나 제품명과 상세 정보의 소재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거나 치수 및 소재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시가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자 10명 중 3명(27.9%)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58.8%(164명)는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16.5%(46명), 국내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9.7%(27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용자 23.7%는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한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과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