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대책도 내놨다. 공공기관 투자를 1조5000억 추가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5만7천호)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도 최대 3조5000억원 늘린다. 지방재정도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6조50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5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조원씩이다.
정부는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도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려 연간 집행액을 5년 만의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민간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현행 기획재정부 국장급 기구에서 기재차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기구로 격상한다. 정부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은 부동산 회복기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거래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4037가구로 전월(7만2129가구) 대비 2.6%(1908가구)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4856가구로 전월(1만3230가구)보다 2.3%(1626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의 79.7%(5만8986가구)가 지방에 위치했다. 악성 미분양 역시 전체 80.5%(1만1965가구)가 지방에서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시공사, 신탁사 등이 FI(재무적투자자)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CR리츠 도입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며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