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특별법 제정해야” 촉구

티메프 피해자들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특별법 제정해야” 촉구

기사승인 2024-09-08 18:17:07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문제 해결과 함께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례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가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로 사망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은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때 성공을 거뒀으나,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장치의 부재와 관리감독의 소홀이 결국 시장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메프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업의 내부 겸영을 통해 스스로의 부실을 금융업으로 전이시켰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책임을 미루며,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소비자와 판매자는 그들의 희생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자상거래의 사망’을 추모하는 차원에서 검은 옷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거나 완장을 찬 채 헌화했다.

또 ‘온라인 시장 死(죽을 사)’, ‘안전한 구매, 판매 死’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검은 우산에 매단 채 “보호도 없고 구제도 없는 이커머스 사망사태, 특별법 제정하라”, “머지 사태·티메프 사태 세 번째는 없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는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진정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법적 제도와 관리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법원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됐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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