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금)
온누리상품권,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쓸 수 있다

소진공,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위해 사용처 확대

기사승인 2024-09-09 09:00:09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알리는 포스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그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노래방, 학원, 병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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