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노래방, 학원, 병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