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온힘

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온힘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추석맞이 'GFEZ 홍보 전광판' 특별 송출도

기사승인 2024-09-10 11:34:03
광양항 전경. 광양경제청 제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약 20여 곳을 방문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행위 금지, 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자격증 등의 게시 이행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 일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여부 고지 등도 정확히 알릴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광양만권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061-760-5191)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광양경제청은 추석 귀성객이 많은 시기에 맞춰 GFEZ 대형 홍보 전광판에 홍보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송출한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설치된 'GFEZ 홍보 전광판'은 2022년 11월 가동 이후 현재까지 총 1066건의 광양만권 개발계획, 투자정보, 공공정보 등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들의 유입에 맞춰 각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제공한 콘텐츠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광양만권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추석 전후 공익광고 등 콘텐츠 송출을 희망하는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홍보 전광판 이용 신청서와 홍보영상 등 관련 자료를 광양경제청 홍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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