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전북자치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사승인 2024-09-10 14:02:49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정부정책과 연계된 화재 안전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대응력 강화 3개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신축건축물 화재안전시설 등 적용 강화 ▲대형건축물 충전시설 옥외(지상)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제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에 따른 홍보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보강 및 소방대원 관계인 화재 대응훈련 등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전담팀을 구성해 전략회의에서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연계한 최종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는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환경산림국이 협업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추진, 올해 8월 신축 및 기축 건물에 대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기축 공동주택 중 지상 이전이 불가한 27개 단지에 질식소화포, 감시카메라 등 화재안전시설 4종 설치를 지원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물 심의, 성능 위주 설계단계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하층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지표면 가까이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6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우선 선정한 74개소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해 기축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건설교통국은 대형건축물 충전시설 옥외(지상) 설치를 위해 이달 중으로 공공건물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가이드라인과 민간건축물 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과 LH, 전북개발공사에도 전기차 충전기 옥외(지상)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산림국은 도내 지하 충전시설의 9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219단지, 충전시설 1638기를 대상으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해 지상으로 이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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