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4%p 더 내고, 17% 덜 받는다?…논란의 개혁안, 쟁점 3가지

연금 4%p 더 내고, 17% 덜 받는다?…논란의 개혁안, 쟁점 3가지

기사승인 2024-09-11 06:00:06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4%p 더 걷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생애총급여액이 17%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고(보험료율), 향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쟁점 3가지로 정리해봤다.

① 27년만의 보험료 인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동결됐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만에 인상된다.

명목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은 42%로 상향 조정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20년에 걸쳐 낮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2008년 50%에서 2028년까지 매년 0.5%씩 40%로 낮아지게 설정했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다. 정부는 현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해,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45%, 여당은 43%를 제시했는데, 여당안보다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적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대규모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 시민 공론화 숙의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다. 시민의 뜻대로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그에 맞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 내년 연금 보험료 50대 3만원, 20대 7500원 더 낸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인상하는 방식이다. 50대는 1%p씩 올라 4년만에 13%에 도달하는 반면, 20대는 0.25%p씩 16년간 인상해 2040년 13%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보험료는 50대 평균 내년 3만원, 20대는 75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월급 평균값(A값)인 298만9237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50대는 2만9892원, 40대는 1만4946원, 30대는 9864원, 20대는 7473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인하된 만큼 젊은 세대의 급여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 생애 평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보면, 50대는 9.6%를 내고 50.6%를 받는 반면 20대는 12.9%를 납부하고 42%만 수령한다.

고작 하루 차이로 보험료 인상 속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내년 만 50세가 되는 1975년 12월31일생은 1%p씩 보험료가 오르지만, 이보다 한 살 어린 1976년 1월1일생은 0.5%p씩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9세 차이가 나도 보험료 부담은 같아질 수 있다. 1966년생과 1975년생은 9살 차이가 나지만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주재하고 “제도 도입 초기엔 연금을 후하게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면서 “그때 있는 분들(기성세대)은 그에 맞는 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청년보단 혜택이 상당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③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17% 삭감될까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인상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일 경우 물가가 3% 오르면 내년엔 10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3년간 보험료 납부자가 평균 0.7%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0.3%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인상률 3%에서 변동된 1%를 뺀 2%만 연금액을 인상해 총 102만원을 받게 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이 30년 이상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또 현재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모수개혁)을 조정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우려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 장치를 도입한다고 해도 17%나 삭감될 리 없다고 해명했다. 수령액의 17% 삭감은 수급 기간 내내 자동조정장치가 계속 작동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최대 삭감액이 17%라는 얘기다. 

이 논문의 저자인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작동하는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해당 보고서와는 수치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어떤 시점에서 작동시키고, 어떤 시점에 종결할 건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