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해 경쟁사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 이해관계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두 기업 결합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혁신 저해 등 정상적인 경쟁이 방해받을 수 있는지 등을 심사 중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