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목적으로 농기계를 옮기다 하천에 떨어뜨렸다면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감원은 이번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한 민원인은 작업 중 고장난 농약 살포기를 수리하기 위해 옮기다 그만 하천에 빠뜨리고 말았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던 민원인은 농업작업을 하다 농기계를 옮겼으니 ‘농업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 중에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에 농업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금감원은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약관을 보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한 사고가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보험의 유일한 판매처인 NH농협생명의 ‘온라인농업인NH안전보험’ 약관을 보면 농업작업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하지만 “수리를 위해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016년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농업작업 직전이나 종료 후에 수리하러 가다가 나는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이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해당 특약에 가입한 자차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추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위 ‘차팡’으로 불리는 자동차 쿠팡이츠 배달 등은 자가용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등록이 자가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고 당시 영업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자가용 차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유상 배송업무를 할 때는 보험사에 이를 고지하고 영업용 등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관해서도 마일리지를 산정하는 연간 주행거리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집계되더라도 약관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민원인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으로 받은 할인액을 살펴보다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은 거리를 기준으로 할인액이 산정됐다는 점을 발견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했다”며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할인액을 산정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 계약 후 5년간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한 부위에 관해 해당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불가하다는 민원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약관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치료나 진단 이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며 약관 사항을 유의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