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독점사업자에 좌우”…프랜차이즈협, 배민 공정위 신고

“배달수수료, 독점사업자에 좌우”…프랜차이즈협, 배민 공정위 신고

“배민, 두 차례 앱 이용료 인상…정당한 이유 없이 2년새 2배↑”
“정액제는 건 당 1000원, 정률제는 4.8~5.0% 수준 적절”
시장경제 가격 아닌 독과점사업자 지정 가격…정부 개입 필요

기사승인 2024-09-27 14:58:05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신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건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27일 공정위에 배달업계 1위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5차 회의에서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KFA는 지난 20일 배민 측을 만나 수수료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배민은 이날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상생협의체 5차 회의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FA는 이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민을 신고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KFA 회장은 “배달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배민1’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는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주문금액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한다. 객단가 수준 인상률의 차이가 있지만 약 2만원 기준 36%가 인상된 셈이라는 것으로, 지난달 9일 ‘배민배달’의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8%로 3%p(44%) 올리는 2차 인상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업체나 가맹점주들은 배민의 배달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약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배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배달 플랫폼의 가격정책을 모두 따라 갔지만,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진 현재 가맹점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됐다는 설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원플러스의 점주부담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건주 기자

KFA가 제시한 적정 배달앱 이용료는 정액제의 경우 건 당 1000원, 정률제는 4.8~5.0% 수준이다. 앞서 2021년 6월 배민 주문 1건당 1000원의 이용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당시 객단가를 1만4000~1만5000원이라고 가정해 6.8%로 했다고 판단한 결과 실제 객단가가 2만~2만1000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4.8~5.0%의 정률제 이용료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률제 이용료의 경우 5%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고, 실제 객단가가 2만1000원 이상이라면 정률제 수준은 5%보다 더 낮아야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9.8%인 현재와 비교하면 약 2배 차이가 난다.

고 변호사는 “배달앱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배달앱 가입과 등록이 증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배달앱 이용료는 ‘인상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수수료 인상을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법문해석 상 ‘정당한 이유’는 배달의민족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의 2022년 매출액은 2조9515억원으로, 전년보다 45.4% 늘어났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15.6% 증가한 3조4134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현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중가격제도 이 같은 구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어쩔 수 없던 부분이지만 배민 등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FA는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달앱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에 정부가 적극 나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정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직접 나서서 매출액에 4.5% 등 카드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서 0.5~2.5% 범위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사례도 다르지 않다”면서 “현재 정부가 배달 수수료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결국 세금이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대형 배달 앱 돌아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이번 신고를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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