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조차 마련하지 않아

수협은행,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조차 마련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단 한 건도 받지 않고 계약 체결 

기사승인 2024-10-14 11:21:42
수협은행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지침을 현재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진행된 수의계약관련 필요서류도 전혀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해 법 시행에 따른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22.5.19)하고 있다.

그런데 수협은행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임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천호 의원이 수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2. 5월 19일 이후 진행한 198건의 물품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과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붙임 1)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확인서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행은 '청렴계약이행확약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했으나, 확인서와 확약서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다른 기관들의 경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확약서'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 공직자가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진행한 198건의 수의계약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붙임 2)에 따르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다. 

서천호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정기종합감사 당시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한 상태다"며 "그러나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수협은행은 즉시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이 누락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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