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한 변상금이 최근 4년간 261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11만 4663건의 국유지 무단점유 등으로 총 2610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 1만 7402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서울시 763억원이다.
하지만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2024년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일수가 무려 2155일, 약 6년 가까이 되고 있다.
최고가 변상금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 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연체기간이 무려 1만 2905일이나 됐다.
조승래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