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거부권 정당”…여야, ‘거부권·탄핵소추’ 내재적 한계 공방 [2024 국감]

법제처장 “거부권 정당”…여야, ‘거부권·탄핵소추’ 내재적 한계 공방 [2024 국감]

野 ‘거부권’ 이해충돌 지적에…與 “검사탄핵도 내재적 한계 있어”
與 “민주, 모든 정치적 수단 ‘이재명 방탄’에 악용”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제한 행사돼야 주장엔 “동의 안해”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24-10-14 14:50:16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을 두고 맞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감에서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며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재적 한계 관련해 학자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안다. 다만 이 이론이 실제로 재판 규범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있고, 정부의 기본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도 많아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주장을 언급하며 “명씨가 3억6천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 사실이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에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내재적 한계를 논하려면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 탄핵소추는 더더욱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도 “국회에서도 입법권을 행사할 때 항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첨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를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야당은 모든 정책 수단을 이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검찰청 폐지와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각종 특검법을 무더기 발의했다”며 “언론과 수사기관, 국회 입법 활동, 특검이 모두 다 (이 대표의 의혹들과) 정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도 발의했다”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처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며 ‘법 왜곡죄’에 대해 “검사가 업무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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