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중 일부가 태양광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자체 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영리 행위를 한 직원 8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억8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들 직원은 ‘퇴직한 선배들이 추천했다’, ‘부동산 업체에서 알려줬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들이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4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자체 감사 이후 3명은 발전소를 매각했으며, 4명은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기안전공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인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유로 퇴직했다.
허 의원은 “각종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