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4-10-18 15:07:59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후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독과점이 지속‧심화 됨으로 인해 소위 ‘공룡 플랫폼’이 출현하게 됐다

이러한 시장 내 영향력이 압도적인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경쟁적 반칙행위로 인해 궁극적으로 입점업체·소비자 등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 후발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시장 진입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대표적인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및 플랫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추정하도록 했으며, 최근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개정안 적용 대상 제외 기준을 연간 매출액 3조원 미만의 플랫폼으로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기간에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

과징금 상한 상향(매출액의 6%→8%),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자정효과로 경쟁 플랫폼의 진입·활동을 방해하는 주요 반칙행위를 예방하고, 특히 정기 실태조사, 증명책임 전환으로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민국 의원은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시장 초기 단계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로 활동하며 압도적인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플랫폼 시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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