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으로 집계됐다.
27세 청년 중 납부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에 육박했다. 이후 14만명대로 줄어들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방안이 종합적인 개혁정책에 담겨 추진되어야 한다” 면서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