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279필지(사유지 3만 4680 국공유지 5599)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2만 5451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697필지, 기타 6131필지다.
개별공시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 및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된다”면서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