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현역 중령 A씨(3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군무원 B(3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옷가지로 시신을 덮어둔 뒤 같은 날 저녁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이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 북한강 상류 곳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로 지난 28일 산하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 10월 군무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으며, 가족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달 26일 실종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