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2026년 의대증원 규모 감원법’ 입법 추진

강선우, ‘2026년 의대증원 규모 감원법’ 입법 추진

보건의료인력심의위 산하에 수급추계위 두고 인력조정
강선우 “부칙 통해 감원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11-05 17:39:54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강서구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추계위에서 인력 수급 계획을 논의하되, 필요 시 2026년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해 증권 규모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같은 의정 갈등 문제,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은  2025년 의대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2026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했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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