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김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 학습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13.6%인 약 700만명을 차지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은 현장 밀착형 입법이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김 의원은 지역구 정기 민원 상담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을 듣고 입법 준비하게됐다. 국내 유일의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업했고, 이후 입법 공청회를 통해 보완 사항을 국회 법제실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관련 발의 법안은 부분적 정책 지원을 다루고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특정 입장에 편중된 반면, 이 법안은 범부처 지원체계 도입 및 대립적 시각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제정안에는 그동안 모호했던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계성지능인이란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지원,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경계성지능인의 생애 및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법제화에도 힘썼다.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가족의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국가 지원 법적 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미달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