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옅은 미소 띠고 취재진 질문엔 ‘침묵’…위증교사 1심 선고 시작

이재명, 옅은 미소 띠고 취재진 질문엔 ‘침묵’…위증교사 1심 선고 시작

오후 2시부터 ‘위증 교사 사건’ 1심 판결 선고

기사승인 2024-11-25 14:28:0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오후 1시48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문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 대표는 법원 앞에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60여명의 의원이 법원 앞에 모였다. 이 대표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때와 달리 엄숙하고 진지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선고를 앞두고 입장을 밝혀달라’, ‘검찰은 증언 허위성과 위증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시냐’ ‘여전히 녹취록 발언이 왜곡됐다 보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청사 앞에는 취재진과 지지자·유튜버 등 100여명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사법부는 정의와 공정을 지키라” “조작 판사를 탄핵하라. 판결을 똑바로 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 모인 의원들을 향해 “안 온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놨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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