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망, 간첩의혹 제기 국내 언론·유튜버 소송 '최종 승소'

중국 인민망, 간첩의혹 제기 국내 언론·유튜버 소송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4-11-25 15:12:08
쿠키뉴스 DB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가 국내 일부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민망 한국지사(대표 저우위보)는 한국의 일부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0일 사건 피고(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예훼손적 보도를 통해 원고 저우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 저우위보의 명예 또는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복수의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저우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이들 언론사와 유투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 해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매체 및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우위보가 의도적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접근해 강원도의 각종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저우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일축했다.

이어 "원고 저우위보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적시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 저우위보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여성에 대한 근거없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투브 채널에서 경쟁적으로 과장, 부풀려 보도하는 행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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