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AP통신과 CNN이 보도했다.
스미스 특검을 또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6쪽 분량의 공소 취소 요청서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 중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이번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5일 선거 결과로 피고는 2025년 1월 6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준되고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법무부의 오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면서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