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호영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