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요금한도를 인상하고 노약자 이용자격을 강화하는 등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한 실질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요금한도 조정과 노약자 등록요건 강화가 있다.
요금한도는 기존의 불합리한 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를 삭제하고, 대구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500원, 시외 9000원)로 조정된다. 다만,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는 동결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12㎞ 이하 운행(전체의 81.4%)은 요금 변동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노약자 등록요건은 65세 이상에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을 증명하는 진단서 대신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로 변경된다. 이는 노약자 회원의 연간 33.9% 이용 증가와 기존 진단서 발급기준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회원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이 실질적 교통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