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24개 업소 적발…DNA 검사 부적합 7건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24개 업소 적발…DNA 검사 부적합 7건

기사승인 2024-11-28 09:13:55
축산물이력제 점검.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축산물이력제 관련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점 등 116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육 미표시 13건, 도축장명·등급·이력번호 허위표시 11건이 확인됐다. 특히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에서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업소는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음달 6일까지 추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 준수를 위해 식육판매 표지판 4000개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며 의심스러운 축산물 발견 시 불량식품신고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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