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확정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확정

기사승인 2024-11-28 16:08: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충섭 김천시장이 28일 퇴임사를 하고 있다. 김천시청 제공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이로 인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총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 주민 등 1800여명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 마련을 위해 김 시장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원가량의 사비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 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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