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미신고, 조사 거부, 예방 교육 미이수 시 손실보상금 감액(최대 60%) 규정도 새롭게 적용된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화상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된 예방수칙과 보상 기준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안동시 예안면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과수원은 사과나무 904그루 중 22그루(약 0.02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예안면의 한 사과 과수원(0.4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는 2021년 6월 이후 2년 만의 재발로 당시 사과나무 300그루 중 10그루에서 줄기와 잎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관찰됐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농가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철저한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