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토성농협에 따르면 남복순 과장과 유애진 주임은 지난달 28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공로로 인정받아 고성경찰서(서장 김종필)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생했다.
토성농협 아야진지점 은행원들은 이날 단골 고객인 A씨가 창구를 찾아 7000만원을 모은 정기 예탁금의 해지를 요구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설득에 나섰다.
이들 은행원은 설득 끝에 전날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을 한 계좌로 이체해 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A씨가 오전에 수협에 들러 3000만원을 인출해 농협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과 예금 중인 400만원도 같은 통장으로 보낸 사실도 알아냈다.
은행원들은 A씨가 정기 예탁금도 이 통장으로 이체하려 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이를 확인한 은행원들은 A씨를 안정시킨 후 112에 신고해 금융사기 피해를 극적으로 막았다.
토성농협 은행원은 "A씨에게 차를 대접하며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며 "정기 예탁금 해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보이스피싱범들이 A씨의 예·적금들을 한 통장으로 모은 후 한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