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조 659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22억 141만 원을 삭감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심사에서 ▲14개 시군지원청 및 직속기관 분전반자동소화장치설치(15억 1210만원) ▲학생인권센터운영(1억) ▲민주시민교육활성화(4억 7836만원) ▲인권역량강화(1억 1095만원) 등 총 4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큰 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기초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운동부 운영에서 지도자의 역량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사업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 체계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한 설치 제품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 확인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심사를 통해 나온 의견과 제안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기경위, 지방채 관리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매월 집계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고용 사업 계획을 보고 시작하는 만큼, 고용 현황에 맞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립대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과 해외 대학 업무 협약 관련 예산,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며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307억 원 증액됐지만, 교부세 확보와 지방채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관련 용역비 증액에 대해 “용역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된 것은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직장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 “겨울이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직원 자녀들이 편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도민의 세금이므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이 민선 7기와 6기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선 7기 사업의 지속으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유사한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위탁 수수료율 차이가 크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세부 지침을 통해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해위, 해양수산업의 예산 확대 노력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농수해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충남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어업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도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심사 관련해 “충남 어민 보호와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어업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해운 항만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사업 관련해 “대산항이 서부의 중추적인 항만으로 자리 잡으려면 평택항 화물을 대산항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예산편성과 평택항보다 높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화물 유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 관련해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통과된 점을 교훈 삼아 경제성, 정책성,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관련해 “올해 고수온 피해로 약 378만 2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심각했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수온‧저수온 환경에서 양식 가능한 대체 어종 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우선지원으로 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건강보험처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 인근 고수원 대책 사업비 관련해 “수온 상승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대책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례 중 도의회 동의 부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심의 요청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도 ▲재난‧재해 등의 사무 외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웠다”며 “사전 보고와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도의회의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꼼꼼하고 깐깐하게 도민의 혈세를 지키며, 그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비상소화장치 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사업 추가 등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권익 증진과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인총연합회가 해양수산인들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