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SKB·SKT > LGU+ >KT 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SKB·SKT > LGU+ >KT 순”

기사승인 2024-12-06 11:17:36
주요 4개 사업자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B와 SKT,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제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상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다. 

사업자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302건)가 주요 4개 사업자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B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SKT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이다. SKT는 SKB의 인터넷망 재판매 사업자다.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 76.2%로 가장 높았다. SKT 74.1%, KT 73.4%, SKB 61.8%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할 것 △보상환급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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