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 한 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조치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 한 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조치

기사승인 2024-12-11 13:44:59
영주고용노동지청 전경. 카카오맵 캡처

경북 영주고용노동지청이 지역 한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펼쳐 수당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11일 영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근로자 24명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약 8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법정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엄격히 제한되며,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의 경우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보건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휴게시간 조정을 허용한다.

그러나 A 병원은 근로자들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 건강 악화, 업무 효율성 저하, 산재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보건업에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규정이다.

이도희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향후에도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미지급 임금 및 임금체불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4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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