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부적정 지원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3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등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정노동자의 교육과 심리상담을 위해 2021년부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DTL 일부를 임차해 운영 중이다. 초기 시설 조성비를 DTL이 부담하고, 이후 한국노총이 시 보조금 일부를 시설사용료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DTL의 초과 부담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사용료가 지급된 문제가 드러났다.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2019년부터 DTL 내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 근로자들에게 운동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과 장비는 2018년 대구시가 구입한 행정재산으로, 시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의 시설사용료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과다 지급된 금액은 정밀 분석 후 반납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운동시설 사용료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 장소를 다른 근로자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DTL에 사업장을 둔 다른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