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윤석열은 무엇이 달라질까?…신분은 유지·권한 행사는 불가

탄핵 이후 윤석열은 무엇이 달라질까?…신분은 유지·권한 행사는 불가

이동운 “탄핵 중 하야 불가능…직무대행 ‘거부권’ 사용 어려울 것”
“신분 유지인 까닭에 경호는 그대로…권한대행의 조정 필요해”
“尹 탄핵 후 여야 대선후보 선출과정 합의 가능성↑”

기사승인 2024-12-14 17:13:44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위해 경호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직무대행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선례가 없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모든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헌법학자는 탄핵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헌법학자’인 이동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후 직무와 신분, 경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분은 유지된다”며 “신분이 변하는 게 없어 월급과 경호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인 만큼 경호는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경호처와 충돌·대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호처가 앞서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체포나 조사를 막는 것은 경호 관련 법률 규정 때문”이라며 “경찰은 수사법에 맞춰 수사를 한 것이고, 경호처는 경호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측이 모두 관련된 법규정에 맞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벌어진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사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와 일부 협의를 해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탄핵 가결 후 하야 가능성’에 대해 “탄핵 이후에는 하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철회하면 하야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심리에 돌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맡게 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게 적극 국정의 방향을 이끌지 않고 ‘현상유지’만 한다.

이 교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사례를 보면 거부권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고건·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이상의 국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 해도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다”며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직무대행의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해 “헌재의 탄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야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후보를 뽑는 절차에 들어가자고 합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6년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여당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후보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때를 겪어봤기 때문에 탄핵이 통과되면 ‘킹메이커’를 하려 들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면서 의외의 후보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버려도 당을 살리려는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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